청약은 집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차이며, 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가 선정되는 경우,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 청약 통장 리셋 여부, 일반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추첨 순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의 보유 기간이 초기화되며, 이는 일반 당첨자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됩니다. 새로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 통장에 쌓인 기간이 사라지므로 이후 청약 신청 시 해당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예비당첨자가 서류 접수는 했으나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청약 통장은 사용되지 않아 무사한 상태로 남습니다.
2. 예비당첨자 추첨 시기예비당첨자의 추첨은 일반 당첨자의 서류 접수 및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일반 당첨자들이 계약하지 않은 잔여 세대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들 중에서 계약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예비당첨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잔여 세대의 확인 역시 일반 당첨자의 계약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3.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구분질문자께서 언급한 접수 건수가 333건이고, 공급 세대수가 45세대인 경우, 1순위 당첨자는 이미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288명은 예비당첨자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예비당첨자 그룹에서 잔여 세대에 대한 추첨이 이뤄지며, 이후 당첨 순위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특별공급 경쟁률 표시 문제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홈에서 경쟁률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별공급이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표시되지 않거나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청약 절차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